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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신청방법

by 머니퀸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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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불리는 만큼 특별한 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종합소득세 신청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신청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5월달이 되면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수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자 (2022년 6월 1일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단독 가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 혹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여야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바로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기 때문에 이미 신청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 동안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일부는 삭감된 금액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신청자마다 다른만큼 지급일 또한 이에 따라 상이랍니다.

2022년 하반기분:2023년 6월 중 지급

2023년 상반기분:2023년 12월 중 지급

2023년 정기신청:2023년 8월 말까지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회원이시면 더욱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RS(1544-9944)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앱)

모바일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이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및 우편접수)

신청서식은 홈택스에서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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